지원내용
학부모회가 학부모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학부모교육 계획을 제출하면 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방향
- 학부모회에서 학기초에 학부모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정기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매주 토요일 5회에 걸쳐 자기주도적 학습법, 창의·인성교육법, 입학사정관제 등 안내
- 학부모교육을 학교참여 활동계획서에 포함할 경우,교육청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희망주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학부모회에서는 학교참여 활동계획서에 희망하는 학부모교육 계획만 제출하고, 학부모교육 예산 신청은 불필요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학부모교육 실시)
학부모교육 유형
- 자녀교육지도 : 가정에서의 자녀의 학습 및 생활 지도 방법 안내
- 교육정책이해 :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안내
- 학교교육참여 : 건전한 학교교육참여 방법 안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예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예시
유형 |
교육내용 |
자녀교육지도 |
자기주도적 학습지도 방법, 진로 및 진학지도법,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창의, 인성교육 지도, 인터넷 중독 예방법, 자녀와의 대화법 |
교육정책 이해 |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전형방법, 고교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특징 학교자율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 |
학교교육 참여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학부모 참여, 자원봉사를 통한 학교교육 참여방법 국내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사례 |
학부모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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