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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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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위탁기관 안내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안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024. 3. 1기준(21개관)

2022.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지정·운영 현황 (연번, 구분, 기관명, 지역, 운영형태, 대상, 기간, 연락처, 기간 )
연번 구분 기관명 지역 운영형태 정원 대 상 기 간 연락처 기타

1

부적응·대안교육

사랑어린마을인생학교

순천

통학·기숙

15명

고1,2

6개월~1년

727-2210


2

부적응·대안교육 폭력피해 선도위특별교육

지오문화·예술교육센터

화순

통학·기숙

15명

중·고

3개월,6개월

372-2063


3

심청골짝나라학교

곡성

기숙

16명

초·중·고 (남)

학교와 협의

363-4224


4

두리셋청소년학교

여수

통학

7명

중·고

3개월~6개월

692-9128


5

(재)아시아문화재단

보성

기숙

12명

고 (남)

1주~3개월

853-2922


6

부적응·대안교육 선도위특별교육

(사)청소년과미래자립지원센터

목포

통학

5명

초·중·고 (남)

1주, 3개월

274-1389


7

미혼모·출산

성모의집

목포

기숙

6명

중·고 (여)

1개월

279-8004


8

선도위특별교육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

통학

13명

초·중·고

1주

741-6546

소년보호기관
(보호처분)

9

선도위특별교육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

통학

9명

중·고

1일~5일

062) 375-2283

소년보호기관
(보호처분)

10

소년보호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광주

기숙

5명

중·고(여)

6개월

062) 376-9936


11

학습·정서·행동장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경기 용인

기숙

60명

초·중·고

12일,16주

031) 333-1900

국립

12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대구

기숙

30명

초·중·고

4주,16주

052) 665-6900

국립

13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전북 무주

기숙

24명

중·고

1주~1개월

063) 323-2282

국립

14

학교폭력피해

해맑음센터

대전

기숙

30명

초·중·고

2주, 1년

070-7119-4119

국립

15

부적응·대안교육 폭력피해

범숙학교

경남 창원

기숙

30명

중·고(여)

학기별

055) 298-1127


16

선도위 특별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

통학

20명

초·중·고

2주(1일 4시간)

363-9586


17

화순

통학

15명

초·중·고

2주(1일 3~4시간)

375-7444


18

장흥

통학

10명

중·고

1주(1일 2시간)

863-1318


19

강진

통학

10명

초·중·고

1주(1일 3시간)

432-1388


20

함평

통학

25명

초·중·고

1주~6개월
(1일 3시간)

323-9995

시간제, 전일제

21

장성

통학

20명

초·중·고

2주~6개월
(1일 3시간)

393-1388


인원 및 위탁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숙려제 개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학업중단숙려제 개요(구분, 내용)
구분 내 용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순서

학업중단예방 계획 수립(학업중단예방위원회) →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자 파악 → 학업중단숙려제(학생별)계획 수립, 운영 → 학교적응 지속 지원 혹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학교별 계획 수립

각 학교의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요원 등 포함)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위한 별도 계획 수립 및 교내 협업체계 구축

대상

  1. 01학교장이 (관찰 및 상담 등에 의해)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위기라고 판단한 학생
  2. 02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라고 진단한 학생
  3. 03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4. 04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5. 05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숙려기간 및 상담 및 교육 횟수

  • 기본 1,2주, 연장포함 최대 7주(연간 50일 미만, 연 2회 이내 실시 권장)

    공휴일은 숙려제 운영 기간에 산입, 시험기간은 제외

    숙려기간은 학생, 보호자, 담임 등과 협의하여 정함

출석인정

  • 학교 복귀의 경우 - 기준 상담(교육) 횟수 → 충족 시 숙려제 전 기간 출석 인정

    미 충족시 상담(교육)일만 출석 인정

  • 학업 중단의 경우

    초, 중 : 숙려제 종료 후 유예 처리

    고 : 숙려제 실시 후 최종 자퇴원 제출일 기준 자퇴 처리

실시 기관

  • 1차 진단 및 운영 기관 : 학교
    (Wee클래스 또는 전문상담교사 부재시 각 지역 소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조·추진 가능)
  • 2차 상담 :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외대상

  1. 01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2. 02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03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04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서식 바로가기

학교 내 대안교실이란?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안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급으로 교육목적, 학생수준 등에 따라 교육과정, 학습방법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학급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대안교실참여가 필요한 학생을 발견·선정하여 참여대상자 특성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구분, 기관명, 운영, 정원, 지역, 연락처)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소개

치유중점

  • 예술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 연극치료: 상황극, 역할극 등
  •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댄스, 명상, 숲 치료 등
  • 전문가 치료 및 상담치료

공동체 체험 중점

  • 또래관련: 캠프, 뒤뜰 야영 등
  • 교사관련: 사제동행 (등산, 영화관람 등)
  • 학부모관련: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자녀 동반 캠프 등

학습·자기계발 중점

  • 기초교육 신장 및 수준별 수업
  • 교사 및 또래 학습 멘토링
  •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프로그램

진로·직업 중점

  • 진로상담: 진로검사를 활용한 상담 및 자기발견
  • 직업탐방: 경찰서, 기업체, 방송국 등 탐방
  • 직업체험:바리스타, 제과 · 제빵반, 목공예반 등
  • 창업체험:기업가 정신, 창업 교육 등

학교 내 대안교실 메뉴얼 바로가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