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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학력인정평가(제8차) 시행 안내

  • 작성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등록일 2021.08.25
손소연
061-260-096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운영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는

    미취학 학업중단학생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한 “2021년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평가(8)”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력인정평가 목적

    ·중등교육법시행령29, 96, 97, 98조의2에 근거, 학력인정평가를 통해

     학력인정 요건에 충족하는 미취학 학업중단학생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함.

 

2. 신청 대상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학습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학력인정 기준 시수를 충족한 학습자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온라인 접수: 2021.09.02.() ~ 2021.09.08.() 13:00까지

     - 우편 접수(제출서류 일체): 2021.09.02.() ~ 2021.09.08.()까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먼저 접수한 후, 제출서류 일체(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우편은 09.08.() 소인까지 유효함

  ▶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 시범사업 홈페이지(www.educerti.or.kr) 학력인정신청 게시판 이용

    ※ 온라인 게시판은 온라인 접수기간은 09.02.() ~ 09.08.() 13:00까지만 게시판부분에 활성화 됨.

     - 우편 접수: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417

        디지털교육연구센터 학교밖학습지원팀 학력인정평가 담당자 앞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마감 시간까지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접수가 유효하게 완료됨

  ▶ (제출서류)

    1) <서식1> 학력인정신청서 1

    2) <서식2> 학력인정평가신청서 1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4)  <서식4> 학력인정평가 제출서류 확인 양식 1

    5) *주민등록등본 2

    6)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 *신청 학교급 학교생활기록부 1

     - *방송중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출력본 각 1

     - *꿈이음 초등 EBS 온라인 프로그램 이수증 출력본 각 1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이수확인서 각 1

     - 학교 밖 학습경험 증빙서류 각 1

     - 봉사활동 이수증(또는 이수증명서) 1

    

  ※ * 표시 서류는 학력인정평가 신청 기간 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 제출

  ※ 평가에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학교밖학습지원팀

   학력인정평가 담당자 (043-530-91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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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평가(제8차) 시행 공고 안내문.pdf   ( 2회 ) 미리보기
  • 2. 2021년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평가(제8차) 신청서류 양식.hwp   ( 2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