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
가용재원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한다.
결산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경직성경비
법률상 또는 정책적으로 지출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이나 또는 기존 정책의 수정이 없이는 삭감할 수 없는 경비를 말한다.
계속비이월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경비이다.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전국적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 정부가 그 경비의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모든 지출금이다.
명시이월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이다.
민간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한다.
본예산
지본예산이란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이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용액
세출 예산액 중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세출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된다.
사고이월
연도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에 따라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이다.
성인지예산제도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이다.
수정예산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심의, 확정 전에 수정해 제출하는 예산이다.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 중에서 이월금 및 시·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예비비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예산배정
예산배정이란 예산집행기관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 이용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 이체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산 전용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재배정
예산배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잉여금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한다.
중기재정계획
유·초·중등교육의 지출계획 및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하여 1971년 12월에 공포·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으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다.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투자심사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예산 심사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