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읍·면·동사무소에서 배정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남도내 : 12월말까지 (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타 시도로의 전학 : 12월 20일까지(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이전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2부를 발급받아 현 재적학교에 제시한후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배정원서에 의해 학교군내 중학교에 배정한 후 해당 중학교에 통지한다.
거주지를 확인한 후 전·편입학 허가
전·편입학 등록
전출교에 전·편입학 서류 송부 요청
1학구 1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로 직접 접수함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각 1통(전가족분)
재학사실증명(외국학교 발행)
성적증명서(외국학교 발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92조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전입학 희망하는 자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단, 해당 지역에 동일계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단,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한 기간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평준화지역(목포, 여수, 순천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편입학에 따른 학교 배정은 해당지역 교육장이 실시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전·편입학 허가
주민등록등본(민원인)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재적교) → 목포,여수,순천시교육청에 접수 → 해당학군 내 학교 배정 → 전입학 배정통보(교육청→배정학교,원적교) → 배정학교에 등록, 학반배정 → 자료전송 요청(배정교, 교무업무시스템) → 자료 전송(재적교)
교무업무시스템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교무업무시스템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전·편입학배정원서(지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전입학용)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전송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관련 서류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