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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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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HWPX) 중학교 내신성적산출지침(HWPX)

공통사항

기본 방침

  1. 1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 제88조의 규정에 의한다.
  2. 2 고등학교 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전기(전기학교)와 후기(후기학교)로 나누어 실시한다.

    학교별 전·후기 전형 구분

    • 전기학교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

    • 후기학교

      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비평준화지역, 평준화지역(목포, 여수, 순천))

      자율형공립고(비평준화지역, 평준화지역(목포, 여수, 순천))

  3. 3학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적용한다.
  4. 4평준화지역 후기학교(목포, 여수, 순천지역의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5. 5평준화지역 후기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필요한 사항을 본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실시하고, 전형실시일(원서 교부 접수 시작일)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전)에 공고한다.
  6. 6중학교에서는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과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학지도에 힘쓴다.
  7. 72025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은 법령에 따른 학교(전남과학고, 전남외국어고, 광양제철고)에 한해서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8. 8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한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분석하여 차기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9. 9법령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전·후기 학교의 원서는 「NEIS/입(진)학」 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0. 10학생모집결과 선발정원 미달 학교는 미달 인원에 한하여 추가모집 기간에 추가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정시모집 입학전형실시계획 승인 요청 시 추가모집 전형방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1. 11추후 교육부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지원 자격

  • 1 전라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전라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 4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타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 5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 6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또는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의 졸업예정자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 위 2~6항의‘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라남도에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7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전라남도 소재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표 1>참고
  •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이전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직원의 자녀
  • 9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1조 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인접 시·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전형 일정에 따른 학교 분류

  • 전기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체능고,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 후기학교: 평준화(목포,여수,순천)/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기타 학생 전형

기타학생전형(응시분류, 지원가능학교, 전형방법)
응시분류 지원가능학교 전형방법

국가유공자자녀

전․후기고등학교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 모집인원의 3% 범위 내 정원 외 선발
  • 모집인원 미달 시 전원 선발, 초과 시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형하여 선발


체육특기자

전․후기고등학교


  •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선정
  • 모집인원의 3% 범위 내 정원 내 입학 허가
  • 학군에 제한 없이 체육종목별로 배정학교와 종목별 인원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배정


특수교육대상자

전․후기고등학교


  • 「전라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 후 교육감이 정원 외로 배치
  •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교육감이 배치


지체장애대상자

전․후기고등학교


  •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 신체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1형 당뇨병 학생 등)
  • 학군별(목포, 여수, 순천) 「지체장애대상자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지체부자유자로 판정된 평준화지역 배정 신청자: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근거리학교로 우선 배정


고입특례대상자

전․후기고등학교

전후기고등학교(구분,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특성화고, 비평준화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사회통합 기본계획」에 따른 대상자
  • 모집인원의 5% 범위 내 정원 내 선발
  • 모집인원 미달 시 전원 선발, 초과 시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형하여 선발


자세한 사항은 고등학교입학전형기본계획 참고

이중지원금지

  • 이중 지원은 출신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지하며, 이중지원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이중 지원 금지 규정은 전라남도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된다.
  • 모든 전기학교의 경우 접수 일자, 전형 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불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산업수요맞춤형고와 미래농업선도고교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 먼저 시행한 고입전형에 합격한 자는 그 이후의 고입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 전·후기 학교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