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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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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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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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의 3% 범위 내 정원 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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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미달 시 전원 선발, 초과 시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형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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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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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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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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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의 3% 범위 내 정원 내 입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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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에 제한 없이 체육종목별로 배정학교와 종목별 인원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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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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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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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 후 교육감이 정원 외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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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교육감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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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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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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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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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1형 당뇨병 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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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별(목포, 여수, 순천) 「지체장애대상자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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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자로 판정된 평준화지역 배정 신청자: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근거리학교로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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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특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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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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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고등학교(구분, 자격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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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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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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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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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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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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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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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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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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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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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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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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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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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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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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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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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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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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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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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비평준화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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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등학교 사회통합 기본계획」에 따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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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의 5% 범위 내 정원 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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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미달 시 전원 선발, 초과 시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형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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