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후기(평준화일반고)

HOME 고교진학정보후기(평준화일반고)
2025학년도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HWPX) 중학교 내신성적산출지침(HWPX)

후기(평준화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기본 방향

  •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제4655호)에 따른 평준화지역의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입학전형은 중학교「내신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남·여 구분 없이 평준화지역 학군별 전체 입학정원 만큼 선발하여 선지원, 후 추첨으로 배정한다.
  •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목포-제1학군, 여수-제2학군, 순천-제3학군(이하“평준화지역”이라 함)]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평준화지역 내 타 학군에 지원할 수 없다(단, 율촌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순천지역과 여수지역에 응시할 수 있음). 평준화 적용 고등학교는 다음 표와 같다.
평준화적용고등학교(목포-제1학군, 여수-제2학군, 순천-제3학군)
목포-제1학군 여수-제2학군 순천-제3학군
학교명 설립 남여 학교명 설립 남여 학교명 설립 남여

목포고

공립

여수고

공립

순천고

공립

목포홍일고

사립

여천고

공립

순천매산고

사립

목포덕인고

사립

한영고

사립

순천금당고

사립

목포마리아회고

사립

여수여자고

공립

순천여자고

공립

목포여자고

공립

부영여자고

공립

순천매산여자고

사립

목포제일여자고

공립

여수중앙여자고

사립

순천강남여자고

사립

목포정명여자고

사립

여수충무고

공립

공학

순천효천고

사립

공학

목포혜인여자고

사립

※ 여수화양고,여남고,여양고는 평준화 비적용 학교임

순천제일고

공립

공학

목상고

공립

공학

순천팔마고

공립

공학

문태고

사립

공학

순천복성고

공립

공학

영흥고

사립

공학


소계

11개교

소계

7개교

소계

10개교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지원 방법

  • 전라남도교육감이 정하는 입학원서를「NEIS/입(진)학」시스템으로 작성하여 도교육청에 제출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의 증빙서류는 출신 중학교별로 해당 학교장이 확인한 후 입학원서를 제출한다.

전형 방법

  • 중학교 「내신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로 전형하되, 중학교 내신 성적(석차백분율)은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다.
  • 합격자 사정
    • 석차백분율 순위에 따라, 평준화 지역별(목포, 여수, 순천) 전체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한다.
    • 동점자 합격 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교과성적이 높은 자
      • 제2단계: 비교과성적에서 출석, 창의적체험활동 행동 특성 순으로 성적이 높은 자
      • (2)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는 전원 합격시킨다.

배정 방법

  • 평준화적용 후기학교 배정은 학군별 입학전형에서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교배정 희망에 의거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한다.
  • 학교배정 희망은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당해 학군의 선택 가능한 학교(목포시 7개교, 여수시 4개교, 순천시 7개교) 중 희망 순위별로 지원(기재)하여야 한다.
  • 남·여별로 전형 총점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 둘째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구한 후 다음 표와 같이 9개 석차등급으로 평정한다.
    석차(석차등급, 등급비율, 석차백분율 구간)
    석차등급 등급비율 석차백분율 구간

    1

    4%

    ~ 4%이하

    2

    7%

    4%초과 ~ 11%이하

    3

    12%

    11%초과 ~ 23%이하

    4

    17%

    23%초과 ~ 40%이하

    5

    20%

    40%초과 ~ 60%이하

    6

    17%

    60%초과 ~ 77%이하

    7

    12%

    77%초과 ~ 89%이하

    8

    7%

    89%초과 ~ 96%이하

    9

    4%

    96%초과 ~ 100%이하

  •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등급별 배정 인원

    등급별 배정 인원 = 입학정원 X 등급비율
    입학정원은 우선 배정자를 제외한 인원이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각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 각 등급별 제1지망 학생수가 해당 등급 배정 인원보다 초과될 때에는, 배정 인원만큼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각 등급별 제1지망 학생수가 해당 등급 배정 인원보다 미달될 때에는, 제1지망 지원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교별 부족 인원은 다음 지망 순으로 차례대로 배정하며, 마지막 지망까지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컴퓨터에 의해 전원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학교별, 남·여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남·여 공학학교의 남·여별 배정인원은 학군별 합격자의 남·여별 인원을 고려하여 정한다.
    • 학생 수용에 있어 남·여 학생 수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남·여별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다음 학생 중 심사를 통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 할 수 있다.
    • 체육특기자(정원 내)
      • 교육감이 종목별 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학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배정한다.
      •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 및 대회는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다.
      • 체육특기자의 입학정원은 교육감이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정한다.
      • 도교육청 체육업무담당과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업무담당자는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로 인정된 학생에게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입학전형원서를 제출하고 도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수급 계획과 본인의 희망 학교 등을 참작하여 도교육청에서 우선 배정한다.
    • 공통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지체장애대상자(정원 내)
      지원 학군(목포, 여수, 순천)별 「지체부자유자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 한다
  • 다음 학생 중 서류를 제출한 자는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정원 외) 학교별 정원을 교육감이 정하여 우선 배정하되, 정원을 초과한 경우 배정 방법은 일반학생과 같다.
    • 부모 중 장애인(1~3급의 중증 장애)이 있고, 부모가 학생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 장애인(특수교육 대상자)인 형제·자매(2촌)와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 다자녀가정 학생
      다자녀가정 학생(3자녀 이상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중 둘째부터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원서접수일 전일 기준)인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 배정(정원 내). 단, 첫째가 근거리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학군별(목포, 여수, 순천) 심사를 거쳐 거주지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 우선 배정 대상자 증빙서류는 2025학년도 평준화지역 고입전형 요강 참고
  • 동일 학년도에 입학하고자 하는 형제·자매(2촌) 학생
    학생·학부모가 같은 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형제·자매 중 한학생을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한 명은 같은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분리배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④항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가·피해학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경우에 한함, 학년이 다른 경우 포함)을 분리 배정한다.(피해학생 우선 배정) 단,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학생의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항 6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학군별(목포, 여수, 순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사 후 분리 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 외고, 자사고, 국제고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희망자
    • 외고, 자사고, 국제고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지역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외고, 자사고, 국제고 입학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평준화지역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지역 2순위 희망학교부터 지원・배정한다.
  • 교직원-자녀 분리배정
    • 교직원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동일교 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정 희망 등록 시 해당교를 제외하고 제출한다.
    • 동일교에 배정된 학생에게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의거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 미등록자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배정은 없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