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안내
행정심판 안내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한 경우 각하됨
-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집행정지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처리절차
행정심판 접수방법
-
우편접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앞
-
서면(방문, 우편)으로 청구 시 행정심판 제출서류는 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 접속 후 청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