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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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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안내

소청심사 제도란?

  •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제기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대상

  •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예: 변상 명령)
  •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각 2부 제출)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③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④ 징계의결서 사본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⑥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소청심사의 처리절차

소청심사의 처리절차 이미지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앞
    • 서면(방문, 우편)으로 청구 소청심사 서류는 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 접속 후 청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