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제기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대상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예: 변상 명령)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각 2부 제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③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④ 징계의결서 사본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⑥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소청심사의 처리절차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우편접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