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및 한계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법상의 법적 분쟁입니다. 다만,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이어야 합니다.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구체적 사건성)이어야 하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대상(법적 해결가능성)이 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 개요도
민사소송이란?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 화해, 판결 등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 관계)의 존재를 확정하여 이를 보호, 실현하기 위한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