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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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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률상담 안내

이용 대상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각급학교 근무 직원

자문 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관장 사무에 관한 사항
  • [자문 제외사항]
    • 인사, 복무, 급여, 회계, 감사 등 단순 업무 질의사항(소관 부서로 질의)
    • 업무 절차 및 방법, 지침, 매뉴얼 관련 사항
    • 업무 분장 확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적인 사안
    •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자문 방법 및 만족도 평가

  • 무료법률 상담신청 게시판에서 「법률상담 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의견서 회신 후 만족도 평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