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법률상담 안내
학부모 법률상담 안내
이용 대상
- 자녀가 전라남도 내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부모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자문 내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 [자문 제외사항]
-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질의(예: 부동산, 계약 등)
- 불만 위주의 민원성 질의
- 업무 절차 등 단순 사항 질의(소관 부서로 질의)
자문 방법 및 만족도 평가
- 무료법률 상담신청 게시판에서 「법률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변호사 의견서 회신 후 만족도 평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