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전송(FAX)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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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증명서를 팩스(FAX)로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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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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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인근 신청대상기관에 방문하여 팩스 민원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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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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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교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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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은 팩스민원신청서에 해당기관의 직인을 찍어 발급기관에 팩스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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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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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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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은 교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민원을 접수한다. 발급된 증명을 팩스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에 팩스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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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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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교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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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증명발급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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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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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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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팩스 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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