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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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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FAX) 민원처리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증명서를 팩스(FAX)로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신청(민원인)
    민원인이 인근 신청대상기관에 방문하여 팩스 민원을 신청한다
  • 방문
  • 접수(교부기관)
    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은 팩스민원신청서에 해당기관의 직인을 찍어 발급기관에 팩스로 통보한다.
  • FAX신청
  • 증명발급(발급기관)
    발급기관은 교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민원을 접수한다. 발급된 증명을 팩스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에 팩스로 전송한다.
  • 방문
  • 수신(교부기관)
    발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증명발급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 교부
  • 수령(민원인)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팩스 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팩스 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을 발급 및 교부기관과 대상민원(총27종)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발급 및 교부 기관 대 상 민 원

  • 시ㆍ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 1. 경력증명
  • 2. 재직증명
  • 3. 퇴직증명
  • 4. 퇴직예정증명
  • 5. 연수이수확인
  • 6. 각종수상확인원
  •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10. 검정고시 성적증명
  •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12. 검정고시 합격증명
  •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서
  •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서
  •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23. 각종 사실(실적)증명
  • 24. 병사용 학력증명
  • 25.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 신청자는 졸업생에 한함

    정정신청 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함

  •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 27. 대입전형자료 수상실적 변경신청
  • 신청자는 '21~22년 졸업생에 한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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