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고)는 영문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교 영문 성적증명서는 2014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가능합니다.
- 영문증명서는 학교장 서명 날인이 들어가므로 해당 학교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팩스민원제도는 국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팩스민원으로 발급받은 경우 외국에서는 사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 외의 증명서는 번역 등의 이유로 학교 여건에 따라 민원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해당 학교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문증명서 발급 후 민원인께서 직접 번역⋅공증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학생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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