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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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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전라남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2. 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기관별 신고방법

  • 1. 온라인 신고 :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됩니다.

  • 2. 우편(팩스)/방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우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전라남도교육청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감사관실
      • 팩스 신고 061-260-0234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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