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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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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청렴행동수칙

2016.09.12.제정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하여 직위별·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수칙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행동수칙)

  • 1. 5급(상당)이상 기관장 및 각 부서의 부서(본청 팀장 포함)장과 6급(상당)이하 실무자가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1과 같다.
  • 2. 전라남도교육청 주요 직무별 소속 직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1. 공무원 및 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 기관(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5조(징계)

  • 1. 기관장은 청렴행동수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수칙은 2016. 9. 12.부터 시행한다.

<별표 1>직위별 청렴행동수칙

5급(상당) 이상 기관(부서)장 청렴행동수칙

  • 1.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2.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4.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5.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6. 관용차량,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7.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 8.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 9.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 10. 하위직원 및 외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 11.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급(상당) 이하 실무자 청렴행동수칙

  • 1.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다.
  •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 3. 자신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 4.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5.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6. 관용차량, 청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7.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 8.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 9.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별표 2> 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인사업무 분야
인사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1.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2. 혈연·학연·지연·종교 등의 온정주의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인을 승진·전보·상훈·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에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 3.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4. 부당한 인사청탁은 거절하거나,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청탁등록 코너에 등록한다.
  •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인적사항·내부정보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 6.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감사업무 분야
감사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1.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2. 혈연·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인적사항·내부정보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 4.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5.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 또는 업무 담당자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의 사적 관계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전 고지하여 회피될 수 있도록 한다.
  • 6.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거절하거나,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청탁등록 코너에 등록한다.
  • 7.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계약 및 예산집행업무 분야
계약 및 예산집행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1.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2.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에 규정된 범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한다.
  • 3.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편의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4. 계약상대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 5. 계약 및 예산집행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청탁은 거절하거나,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청탁등록 코너에 등록한다.
  • 6.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 7.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8. 계약 입찰 공고 전까지는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9.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시설공사업무 분야
시설공사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1.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2.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3.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편의제공, 특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 4. 업무관련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 5. 시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청탁은 거절하거나,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청탁등록 코너에 등록한다.
  • 6. 계약 입찰 공고 전까지는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7.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학교급식업무 분야
학교급식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1. 업무처리에 있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 2.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위생적이며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급식품의 검수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아니한다.
  • 4.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5. 학교급식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청탁은 거절하거나,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청탁등록 코너에 등록한다.
  • 6.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학교운동부업무 분야
학교운동부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1.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2. 학생선수 기용,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 등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한다.
  • 3. 혈연·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아니한다.
  • 4.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5. 학교운동부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청탁은 거절하거나,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청탁등록 코너에 등록한다.
  • 6.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협찬 등 부적절한 업무지원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7.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 8.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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