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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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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방법

  • 누구든지 복지·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 신고할 수 없음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관별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신문고)

    • 온라인 신고 : 신고하기

      부패·공익 신고앱, 국번없이 110번

    • 우편/방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신고 044-200-7972
  • 신고서 서식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 다운로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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