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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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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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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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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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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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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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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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방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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