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렴신문고

HOME 참여민원전남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다운로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다운로드
  •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다운로드

공익제보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다운로드
  •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다운로드
  • 위 행위에 대한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제보 신고 방법

  • 반드시 실명(기명)과 연락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라남도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기관별 신고방법

    전라남도교육청

    온라인 신고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신문고바로가기
    우편/방문 신고: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감사관실
    팩스 신고: 061-260-0234

    신고 상담: 061-260-0260, 061-260-0264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ncp.clean.go.kr) 청렴신문고바로가기
    우편/방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신고: 044-200-7972

    신고 상담: 국번없이 1398

  • 신고서 서식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1]다운로드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별지 1]다운로드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공익제보자 포상금 등 지급

  • 포상금 등 지급 절차
    공익제보 → 조사·확인(공직감찰팀) →포상금지급 추천→ 공익제보위원회심의(포상금 결정)→포상금 지급
  • 포상금 등 지급액다운로드
  • 포상금 등 지급처
    • 포상금: 1억 이내(전라남도교육청), 1억 이상(국민권익위원회)
    • 보상금, 구조금: 국민권익 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에 신고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지급 요청(민원인이 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필요 없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로딩중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