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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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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안내하는 곳입니다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 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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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성범죄, 성희롱)행위

성관련 비위 개념

  • 성범죄 : 성폭력(강간 등 성폭행, 강제 추행 등 성추행), 성매매
  • 성희롱 : 성적인 언동 등(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
  • 기타 성비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또는 유선(☎ 061-260-0652)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교육부 홈페이지 교원성폭력신고센터 바로가기 및 민원콜센터(☎02-6222-6060)를 이용하시거나, 기타 국번없이 117, 전라남도지방경찰청(182)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성범죄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민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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