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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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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써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유치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실질적 의미

  1. 01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 : 학부모, 교원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 공히 단위유치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2. 02유치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치원 공동체 : 교육과 유치원발전에 관심이 있는 교사나 학부모 누구나 유치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03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유치원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개별 유치원이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법적 의미

  1. 01법정 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법정 기구이다.
  2. 02독립된 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3. 03심의 자문기구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연혁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연혁을 나타낸 표입니다
2009. 5월

교육부는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보장,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2012.3.21.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2012.8.3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설치 의무화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구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제19조의6)
    •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및 기능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 제22조의12)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위원의 선출 방법,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수렴, 정관, 유치원규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유치원 정관·유치원규칙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안건의 제출·발의,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임기개시일,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 각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 운영위원의 수, 위원 구성 비율, 기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 구성

    해당 유치원의 교원대표(유치원장 포함), 학부모 대표로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정수 : 5인 이상 11명 이하

    유아수,위원수를 100명 미만, 100명 이상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유아수 100명 미만 100명 이상
    위원수

    5명 ~ 8명

    9명 ~ 11명

    구성비율

    유아수(20명 미만, 20명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유아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비고
    20명 미만

    50 ~ 90%

    10 ~ 50%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20명 이상 100명 미만

    60 ~ 70%

    30 ~ 40%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3

    100명 이상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유아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 원 장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부위원장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치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소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겸직

    • 위원은 다른 유치원(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영위원의 자격상실(퇴직)

    • 학부모위원
      • 당해 유아가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
      •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가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 교원위원 : 전보되었을 때
    •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이다.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한

    • 유치원운영 참여권
      •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서 정한 유치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보고 요구권
      • 유치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무

    • 회의 참여 의무
      • 운영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 지위남용 금지의무
      •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 유치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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