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써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유치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실질적 의미
- 01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 : 학부모, 교원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 공히 단위유치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02유치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치원 공동체 : 교육과 유치원발전에 관심이 있는 교사나 학부모 누구나 유치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03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유치원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개별 유치원이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법적 의미
- 01법정 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법정 기구이다.
- 02독립된 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03심의 자문기구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연혁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연혁을 나타낸 표입니다 2009. 5월 | 교육부는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보장,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
2012.3.21.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2012.8.31.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설치 의무화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구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제19조의6)
-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및 기능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 제22조의12)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위원의 선출 방법,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수렴, 정관, 유치원규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유치원 정관·유치원규칙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안건의 제출·발의,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임기개시일,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 각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 운영위원의 수, 위원 구성 비율, 기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 구성
해당 유치원의 교원대표(유치원장 포함), 학부모 대표로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정수 : 5인 이상 11명 이하
유아수,위원수를 100명 미만, 100명 이상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유아수 | 100명 미만 | 100명 이상 |
위원수 | 5명 ~ 8명 | 9명 ~ 11명 |
구성비율
유아수(20명 미만, 20명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유아수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비고 |
20명 미만 | 50 ~ 90% | 10 ~ 50% |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
20명 이상 100명 미만 | 60 ~ 70% | 30 ~ 40%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3 |
100명 이상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유아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 원 장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부위원장 |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치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소위원회 |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겸직
- 위원은 다른 유치원(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영위원의 자격상실(퇴직)
- 학부모위원
- 당해 유아가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
-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가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 교원위원 : 전보되었을 때
-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이다.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한
- 유치원운영 참여권
-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서 정한 유치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보고 요구권
- 유치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무
- 회의 참여 의무
- 운영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 지위남용 금지의무
-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 유치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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