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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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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직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 선출시기 : 임기 만료일(3.31.) 7일 이전에 선출
  • 방법 :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의 3가지 방법 중 유치원 실정에 맞는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선출한다.
  • 선출절차(직접투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등록 > 선거홍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준비 > 투표실시 및 개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간접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유치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간접 선거 사유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

교원위원 선출

국립·공립 유치원

  • 당연직 교원위원(유치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시기 : 임기 만료일(3.31.) 7일 이전에 선출
    • 선출시기 : 임기 만료일(3.31.) 7일 이전에 선출
    • 선출절차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 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공고

사립유치원

  • 당연직 교원위원(유치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 교직원의 범위
      • 교원, 정규 직원
      •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선출시기 :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잘못된 선출형태

선거홍보 및 선출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 선거홍보 관련
    •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함.
  • 무기명투표 관련
    •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유치원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내세워 박수로써 학부모위원 선출을 통과시킴.

운영위원 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 구성비율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진 유치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학부모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함.

운영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교사의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특정교사 또는 주임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자격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제한을 둠.
  • 학부모위원
    • 유치원 내 임의단체 구성원인 학부모만이 유치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의 회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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