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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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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01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02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03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04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05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06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07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08「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09「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10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령)
  11. 11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조례)
  12. 12유아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
  13. 13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조례)
  14. 14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15. 15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조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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