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의사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실질적 의미
- 01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02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03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법규적 의미
- 01법정기관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사립학교는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다.
- 02심의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국·공립학교)·자문(사립학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03독립된 위원회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 04필수기관 : 법규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5. 5.31 |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초177교, 중117교, 고61교) |
1996.2.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직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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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98.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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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
1999. 8.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 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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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 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00명 미만 : 5~8명, 200명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1천명 이상 : 13~15명)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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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26 |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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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도 학교법인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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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제안 방법,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위임
- 안건의 사전통지 의무화
-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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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5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에 더 많은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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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구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
-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방법,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사용범위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 제54조
-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운용, 회계연도, 회계방법, 결산보고, 잉여금의 처리,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회계기관, 관계 법령의 준용 등
- 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병설· 통합운영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임기개시일, 운영방법,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위원의 수, 위원구성 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구성원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교장 포함),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위원정수: 5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정수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 200명 미만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1천명 이상 |
위원수 | 5 ~ 8명 | 9 ~ 12명 | 13 ~ 15명 |
- 구성비율
구성비율 표로 구분별 학부모, 교원, 지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학부모 | 교원 | 지역 |
일반규정 | 40 ~ 50% | 30 ~ 40% | 10 ~ 30% |
특례규정 | 30 ~ 40% | 20 ~ 30% | 30 ~ 50% |
- 운영위원 정수는 매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위원 구성비율은 특례조항임.(단, 지역위원중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일반학교의 구성비율 적용도 가능)
-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위원 구성 비율(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위원비율 표로 구분, 비율, 비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비율 | 비고 |
학부모위원 | 30% ~ 50% | * 정수(5~8명)는 변동없음 |
교원위원 | 10% ~ 45% |
지역위원 | 10% ~ 45%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부위원장 |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소위원회 |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산하단체로 편입할 수 있다. |
간사 및 사무 처리 부서 |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으로 각 시·도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있다.
-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우리 도교육청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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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
(2024. 4. 1. 기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의 자격상실(퇴직)
- 학부모위원
- 당해 학생이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
-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교원위원 : 전보되었을 때
-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연임은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다만 학생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는 새로운 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임 가능
-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 ※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무
- 회의 참여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 지위남용 금지의무
-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단, 운영위원 연수 등 대외적인 출장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는 지급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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