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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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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의사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실질적 의미

  1. 01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2. 02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03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법규적 의미

  1. 01법정기관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사립학교는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다.
  2. 02심의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국·공립학교)·자문(사립학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03독립된 위원회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4. 04필수기관 : 법규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5.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1995. 8.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초177교, 중117교, 고61교)

1996.2.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직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98. 3. 1. 시행)


1998. 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1999. 8.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 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 2.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 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00명 미만 : 5~8명, 200명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1천명 이상 : 13~15명)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2002. 8.26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31조의2 신설)


2005.12.29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도 학교법인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제32조 제2항)


2011.3.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제안 방법,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위임
  • 안건의 사전통지 의무화
  •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규정 마련


2015.9.15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에 더 많은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제31조의2 신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구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
    •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방법,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사용범위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 제54조
    •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운용, 회계연도, 회계방법, 결산보고, 잉여금의 처리,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회계기관, 관계 법령의 준용 등
  • 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병설· 통합운영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임기개시일, 운영방법,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위원의 수, 위원구성 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구성원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교장 포함),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위원정수: 5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정수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위원수

    5 ~ 8명

    9 ~ 12명

    13 ~ 15명

  • 구성비율
    구성비율 표로 구분별 학부모, 교원, 지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학부모 교원 지역
    일반규정

    40 ~ 50%

    30 ~ 40%

    10 ~ 30%

    특례규정

    30 ~ 40%

    20 ~ 30%

    30 ~ 50%

    • 운영위원 정수는 매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위원 구성비율은 특례조항임.(단, 지역위원중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일반학교의 구성비율 적용도 가능)
  •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위원 구성 비율(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위원비율 표로 구분, 비율, 비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비율 비고
    학부모위원

    30% ~ 50%

    * 정수(5~8명)는 변동없음

    교원위원

    10% ~ 45%

    지역위원

    10% ~ 4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부위원장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산하단체로 편입할 수 있다.

간사 및 사무
처리 부서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으로 각 시·도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있다.
  •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우리 도교육청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2024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

(2024. 4. 1. 기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 표로 구분, 설립별, 학교수, 구성인원(학부모, 교원, 지역, 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립별 학교수 구성인원
학부모 교원 지역
공립

423

1,836

1,483

530

3,849

사립

3

15

12

6

33

소계

426

1,873

1,509

539

3,921

공립

216

780

606

263

1,649

사립

34

127

96

45

268

소계

250

907

702

308

1,917

공립

99

440

322

204

966

사립

44

205

150

98

453

소계

143

645

472

302

1,419

공립

4

15

11

5

31

사립

5

16

13

5

34

소계

9

31

24

10

65

각종학교 공립

2

3

4

3

10

사립

2

4

4

2

10

소계

4

7

8

5

20


832

3,441

2,701

1,161

7,303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의 자격상실(퇴직)

  • 학부모위원
  • 당해 학생이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
  •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교원위원 : 전보되었을 때
  •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연임은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다만 학생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는 새로운 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임 가능
  •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 ※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무

  • 회의 참여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 지위남용 금지의무
    •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단, 운영위원 연수 등 대외적인 출장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는 지급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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