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련법규

HOME 참여민원운영위원회각급학교관련법규

관련법규(초중등교육법)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결격사유)
  •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기능)
  •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10. 학교급식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⑥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2(회의 소집)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소위원회)
  •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시정명령)
  •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 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 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③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 제81조제5항, 제82조제6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편입학 시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등에 관하여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도 조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20] [전라남도조례 제3635호, 2012.12.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초middot;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등에 따라 전라남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
    [전문개정 2011.11.18.]
제1조의2(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운영위원회”란「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 2.“유치원운영위원회”란「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조 신설 2012.12.20.〕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제2조(설치범위 및 구성 방법 등)
  • ①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전라남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소속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항 전문개정 2012.12.20〕
  • ② 삭제<2012.12.20>
  • ③ 초등학교에 병설된 중학교분교장의 학생 수는 병설한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운영위원 정수를 정하고, 중학교분교장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와 소속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 ④「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 ⑤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학생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위원 정수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2.2.20>
    [전문개정 2011.11.18.]
제2조의2(위원회규정의 제정)
  • 최초의 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제정한다.
    〔조 신설 2012.12.20.〕
제3조(위원의 선출 등)
  • ① 삭제<2008.7.11>
  •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개정 2012.12.20>
  • ③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7.11>
  • ④그 밖에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8.7.11, 2011.11.18, 2012.12.20>
제4조(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5.25, 2008.7.11, 2011.11.18, 2012.2.20>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개정 2008.7.1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개교하는 학교의 운영위원 임기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임기 개시일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로 한다.
    〔항 신설 2012.12.20.〕
제5조(위원의 자격 등)
  • ① 삭제 <2012.12.20>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1.11.18>
    • 1. 학부모위원 중 학생이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개정 2011.11.18>
    • 2. 교원위원이 전보된 경우
    • 3.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 4. 학부모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가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개정 2011.11.18>
  • ③ 삭제<2011.11.18>
제5조의2(위원의 겸직)
  • ①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겸임 교장이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12.20>
    [조 신설 2008.7.11]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에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이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전문개정 2011.11.18]
제7조삭제<2008.7.11>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1.11.18>
  •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18>
  •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그 직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사임하거나 제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궐위된 경우에는 재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11.18>
제9조(심의사항)
  •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2.20>
    • 1. 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0>
    •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1.18]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 ① 영 제59조의4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함께 제출한 안건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 2. 가정통신문
    • 3. 그 밖에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 ②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이하 “제안”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학생은 영 제59조의4 제3항의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학생대표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안할 수 있다.
    • 1.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2.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
    • 3.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 4. 학생 현장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제시한 사항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른 학생대표는 학교의 장과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려면 미리 학교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1.11.18]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제11조(회의 소집 등)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은 영 제59조의2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 횟수와 시기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2.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 3. 위원 임기 개시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등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호 신설 2012.12.20.〕
    • 4.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호 변경 2012.12.20.>
  • ② 교원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7.11, 2012.12.20>
  • ② 삭제<1998.5.25>
제14조(회의 공개 원칙)
  •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회의개최 일시·안건 등을 미리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제15조(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 ①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산·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 등이 활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자료는 다음의 정기회의 때 이를 위원에게 배포하여 운영위원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6조(학교급식소위원회)
  • ① 영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급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둔다.
  • ② 급식소위원회는 매년 새로 개시되는 운영위원회의 최초 회의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수와 위원을 정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③ 급식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급식소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급식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59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급식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6조의2(기타 소위원회)
  • ① 영 제60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에는 그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 임면, 심사할 안건과 심사기일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③ 소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급식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급식소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조 신설 2011.11.18]
제17조(간사)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7.11]
제18조(보수 및 운영경비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9조(자생조직의 편입 등)
  • ① 학부모 등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자생조직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편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직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0조(지원 및 지도)
  • ① 학교급별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지도 등은 상급학교의 관할청이 담당한다.
  • ② 관할청은 필요한 경우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 ③ 관할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 그 밖의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1조(운영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8.7.11, 2011.11.18>

제3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22조(설치범위 및 구성 방법 등)
  • ①「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립의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병설유치원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합 여부와 운영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병설한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되,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 정수에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유아 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④「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까지
제23조(위원회규정의 제정)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유치원의 장이 제정한다.

제24조(심의사항)
  • 유치원운영위원회는「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25조(의견 수렴 등)
  • ①「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함께 제출한 안건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 1.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 2. 가정통신문
    • 3. 그 밖에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 ②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려는 자는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소개한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등)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의 장”은 “유치원의 장”으로, “교감”은 “원감”으로, “학교회계”는 “유치원회계”로 보며, 제8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5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4항”으로, 제11조제1항 중 “영 제59조의2”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6”으로, 제16조제1항 중 “영 제60조의2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0제1항”으로, 제16조제5항 중 “영 제59조의3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7제1항“으로, 제16조의2제1항 중 “영 제60조의2”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0”으로 각각 본다.
    〔장 신설 2012.12.20〕

부칙 <제3635호, 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위원회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합운영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한 학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2-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