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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한 회기동안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위원회가 한 회기를 마침으로써 그 활동이 종료되는 것.
회의가 진행되는 당일마다의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 것.
당일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개의"의 반대 개념임.
학교운영위원회가 의안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날부터 폐회하는 날까지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말함.
회의의 개시일시와 처리할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예정서이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일정수 이상의 위원 또는 학교장이 발의하고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 데 앞서 설명한 의안과 보고 등 기타의 사안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
의결여부를 떠나서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진 심의대상의 제목을 말함.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학교행정의 전반에 관해 묻는 것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본회의나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제안자 또는 관계자에게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묻는 것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내는 것.
제안설명, 심사보고, 보충보고, 질의, 질문, 토론,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및 신상발언 등이 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안건은 동의 형식으로 발의되었으나회의진행 방법이 발달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일정수 이상 위원의 찬성을 얻어 제출하는 의안형식으로 정립되고 회의 진행 등 간단한 사항을 발의할 때 동의가 사용되게 되었다.
즉 동의란
안건심사의 첫 번째 단계로서 안건 제안자가 안건의 제안배경이나 이유, 주요골자 등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결은 그 안건을 가결 할 것인가 부결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써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함.
제안된 안건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원래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하는 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여 당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찬·반 여부 즉,『가』,『부』의 수를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가 종료되면 가, 부의 수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을 말한다.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이용한다.
표결에 의하여 확인된 찬성, 반대 위원수에 따라서 표결대상 안건에 대해 가결, 부결이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함.
표결에 있어 가·부 어느쪽도 과반수가 되지 못할때에는 '미결'이라하여 다시 표결하고 재표결에서도 또다시 미결이 될 때에는 폐기 시키는 제도이다.
의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별도로 구성하는 소규모 위원회를 말한다.
소위원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본회의라고 한다.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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