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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HOME 참여민원운영위원회학교발전기금관련법령

제3절 학교발전기금

제45조(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 ①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수입은 영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고, 기금의 지출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③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
  • ④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사업 목적
    • 2. 기금 조성방법
    • 3. 수입 및 지출 계획
    •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7조(기금의 운용)

  •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연도)

  •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9조(회계방법)

  •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50조(결산보고)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수입 및 지출 계산서
    • 3. 예탁금 잔액증명서

제51조(잉여금의 처리)

  •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 ①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 상황 및 사용 내용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 3.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 4.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 5.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회계기관)

  • ①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기금의 출납원은 해당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된다.
  • ② 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따른 출납·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출납명령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출납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출관과 출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관계 법령의 준용)

  • 기금의 회계 및 물품 사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재정, 지방재정, 물품관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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