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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조성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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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정의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기부금품

“기부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및 재산을 말함.

모금금품

“모금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및 재산을 말함.

자발적 조성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및 수목 등을 말함.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계획수립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계획수립 시기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을 원칙으로 하나 회계연도 중에도 계획수립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 미설치교의 경우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층적 검토)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기부금품"이 접수되어 접수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 미설치교의 경우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층적 검토)
  • 다만, 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목적(사용용도)이 명확한 기부금 중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사용이 가능하며, 집행내역은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 시 계획 수립하여 심의·의결 또는 보고를 해야 함.

    학교발전기금소위원회의 구성
    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는「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2에 의거 학교 여건과 필요에 따라 구성을 권장하고, 학교 여건상 관련 소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안건의 심층적 검토 실시

계획서의 내용

  • 사업목적
  • 기금 조성방법
  • 수입 및 지출계획
  •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계획의 변경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계획을 변경(※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 미설치교의 경우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층적 검토)

계획서의 공개 및 홍보

  •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는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체 기금운용계획서 사본을 공개하여야 함. 다만, 기금운용계획서의 분량이 많아 게시·발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약서로 공개 가능하며, 전체 기금운용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에게 홍보할 때에는 안내문(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에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발전기금의 조성 명의

  •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함.
  •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학교의 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를 제외한 기관운영비) 충당 등을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

기부금품
  • 접수시기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기부금품의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모든 개인, 조직, 단체 등
  • 접수대상 금품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운영계획 수립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기부금품”이 접수된 경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자발적 조성금품
  • 조성시기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 자발적 조성대상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조성대상 금품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조성방법
    •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 홍보내용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하며,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발송(우체국의 전자우편제도 등 활용).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 학교장의 역할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
모금금품
  • 모금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심의·의결) 후
  • 모금대상자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조직, 단체 등 일반인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

  • 모금대상 금품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모금방법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 조성 대상 사업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
  • 조성 방법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
  • 조성 연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금품 제외)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어린이신문,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 그 밖에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의 접수방법

접수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수납자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접수절차
  • 접수처에서 직접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접수처(홈페이지)에 비치된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제출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기탁자에게 영수증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발전기금접수절차-직접접수, 학교 : 직접방문(행정실) → 기탁서 작성 → 행정실 기탁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학교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비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학교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학교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기부서 영수증 교부
    학교발전기금접수절차-금융기관,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방문(납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 납부서작성 → 지정금융기관에 기탁(은행, 체신관서)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 온라인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발전기금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 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부자가 제출한 기탁서를 수령(검토)한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를 안내,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발전기금접수절차-온라인접수, 학교홈페이지 접속 → 기탁서 작성 - 양식출력 작성.발송(우편, FAX등),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기탁서 검토후 계좌번호 안내 → 온라인 계좌 입금 기탁
접수처 표식

접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전기금 접수처 입구에 “학교발전기금접수처” 명판 부착

접수제한 대상
  •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사용 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학교교육시설의 범위는 보통교실·교과교실·특별교실, 도서실, 강당·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등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시설
    •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함
    • 교사연구실·휴게실·체력단련실 등 교원 복지시설 및 교장실·교무실·행정실 등 관리실과 목공실·기계실·전기실 등 기타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제외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 교육용 기자재의 범위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로 한정함
  •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 차량운영비, 출전비, 운동용품비, 운동부식비, 소모품비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 전시회, 발표회, 학생축제, 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 장학금, 중식지원, 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
  • 사용 제한 사항
    •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 그 밖에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사용 시기 및 방법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조성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 조성된 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
  • 장기계속사업비의 사용
    • 장기계속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는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업연한 내에서 수년에 걸쳐 사용 가능

발전기금회계의 결산

  • 결산 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결산 방법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작성
  • 결산 보고 : 관할청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산 결과는 관할청에 지체 없이 보고
  • 결산공개
    • 1) 공개기일 : 관할청에 결산보고 후 즉시
    • 2) 공개대상 : 전체 학부모
    • 3) 공개방법 : 가정통신문(전체 학부모)과 학교 홈페이지
    • 4) 공개서류 :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붙임 서류는 생략가능)

발전기금 업무의 위탁

업무의 일부 위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집행과 그에 부수된 업무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 가능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이 됨에 따라,
    • 학교발전기금의 본질적인 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업무 관리 및 보고
  •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하여 기금을 관리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 학교장으로부터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영 제64조 제5항 및 제6항)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학교회계로 전출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해야 함
집행상황 등에 관한 감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 및 집행상황에 대하여 감사 가능(영 제64조 제7항)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내역 정보공개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서,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집행일자, 세부내역, 금액) 등 당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이내에, 학교발전기금 결산서는 관할청 보고 후 즉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기부자가 세부 집행내역 통보를 원할 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
학교발전기금 내용에 따른 정보공개 횟수, 시기, 공개기간에 관한 정보
내용 횟수 시기 공개기간

발전기금조성·운용(변경)계획서

사안 발생시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연4회

분기별로 1개월 이내

전년도 내역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발전기금결산서

연1회

관할청 보고 후 즉시(5월말)

전년도 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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