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의 정의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기부금품
“기부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및 재산을 말함.
모금금품
“모금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및 재산을 말함.
자발적 조성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및 수목 등을 말함.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계획수립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계획수립 시기
계획서의 내용
- 사업목적
- 기금 조성방법
- 수입 및 지출계획
-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계획의 변경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계획을 변경(※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 미설치교의 경우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층적 검토)
계획서의 공개 및 홍보
-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는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체 기금운용계획서 사본을 공개하여야 함. 다만, 기금운용계획서의 분량이 많아 게시·발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약서로 공개 가능하며, 전체 기금운용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에게 홍보할 때에는 안내문(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에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발전기금의 조성 명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함.
-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학교의 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를 제외한 기관운영비) 충당 등을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
기부금품
- 접수시기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기부금품의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모든 개인, 조직, 단체 등 - 접수대상 금품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운영계획 수립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기부금품”이 접수된 경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금품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 조성 대상 사업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 - 조성 방법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 - 조성 연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금품 제외)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어린이신문,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 그 밖에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의 접수방법
접수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수납자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접수절차
접수처 표식
접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전기금 접수처 입구에 “학교발전기금접수처” 명판 부착
접수제한 대상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사용 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학교교육시설의 범위는 보통교실·교과교실·특별교실, 도서실, 강당·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등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시설
-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함
- 교사연구실·휴게실·체력단련실 등 교원 복지시설 및 교장실·교무실·행정실 등 관리실과 목공실·기계실·전기실 등 기타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제외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 교육용 기자재의 범위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로 한정함
-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 차량운영비, 출전비, 운동용품비, 운동부식비, 소모품비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 전시회, 발표회, 학생축제, 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 장학금, 중식지원, 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
- 사용 제한 사항
-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 그 밖에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사용 시기 및 방법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조성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 조성된 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
- 장기계속사업비의 사용
- 장기계속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는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업연한 내에서 수년에 걸쳐 사용 가능
발전기금회계의 결산
- 결산 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결산 방법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작성 - 결산 보고 : 관할청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산 결과는 관할청에 지체 없이 보고
- 결산공개
- 1) 공개기일 : 관할청에 결산보고 후 즉시
- 2) 공개대상 : 전체 학부모
- 3) 공개방법 : 가정통신문(전체 학부모)과 학교 홈페이지
- 4) 공개서류 :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붙임 서류는 생략가능)
발전기금 업무의 위탁
업무의 일부 위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집행과 그에 부수된 업무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 가능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이 됨에 따라,
- 학교발전기금의 본질적인 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업무 관리 및 보고
-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하여 기금을 관리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 학교장으로부터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영 제64조 제5항 및 제6항)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학교회계로 전출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해야 함
집행상황 등에 관한 감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 및 집행상황에 대하여 감사 가능(영 제64조 제7항)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내역 정보공개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서,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집행일자, 세부내역, 금액) 등 당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이내에, 학교발전기금 결산서는 관할청 보고 후 즉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기부자가 세부 집행내역 통보를 원할 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
학교발전기금 내용에 따른 정보공개 횟수, 시기, 공개기간에 관한 정보 내용 | 횟수 | 시기 | 공개기간 |
발전기금조성·운용(변경)계획서 | 사안 발생시 |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 |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 연4회 | 분기별로 1개월 이내 | 전년도 내역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
발전기금결산서 | 연1회 | 관할청 보고 후 즉시(5월말) | 전년도 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