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학점은행제

HOME 기관소개조직안내평생교육기관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근거 및 개념

  • 근거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개념 :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인정하고, 학점으로 누적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제도임

학점은행제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 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독학사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등

학점은행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학습자 등록(처음 1번만 등록, 방문접수) ⇒ 학점인정신청(분기별 신청기간 내 방문 접수) ⇒ 학점누적시 학위신청( 전기 12.15 ~ 다음해 1. 15, 후기 6.15 ~ 7.15 )
  • 학점신청 접수처 : 학점인정센터 또는 시.도교육청

학점은행제 홍보 및 상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인터넷 활용
  • 학점은행제 상담실 전화 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번없이) 1600-0400 fax. 02)526-7606
    • 전라남도교육청 : 061) 260-0765  학점은행제 상담실
    • 지역교육청 교육과(인터넷 및 상담실 전화번호, 접수처 안내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6-0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로딩중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