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근거 및 개념
- 근거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개념 :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인정하고, 학점으로 누적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제도임
학점은행제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 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독학사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등
학점은행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학습자 등록(처음 1번만 등록, 방문접수) ⇒ 학점인정신청(분기별 신청기간 내 방문 접수) ⇒ 학점누적시 학위신청( 전기 12.15 ~ 다음해 1. 15, 후기 6.15 ~ 7.15 )
- 학점신청 접수처 : 학점인정센터 또는 시.도교육청
학점은행제 홍보 및 상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인터넷 활용
- 학점은행제 상담실 전화 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번없이) 1600-0400 fax. 02)526-7606
- 전라남도교육청 : 061) 260-0765 학점은행제 상담실
- 지역교육청 교육과(인터넷 및 상담실 전화번호, 접수처 안내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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