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인정 편찬 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 공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9호, ’20.1.7.) 제40조에 의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 ’22.12.22.) 및「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2-35호, ’22.12.29.),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인정 실시 공고(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69 호) 에 따라 우리 교육청 인정 분담 도서
(중학교 1책, 고등학교 보통교과 8책, 전문교과 8책, 총 17책)의 편찬 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중등교육과 장학사 장원선(061-260-0532)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방울(061-260-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