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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가칭 산동중학교)시행계획 승인 고시

  • 작성자 시설과
  • 등록일 2025.05.01
윤현섭
061-260-0832

1. 전남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643-6일원에 시행 예정인 가칭 산동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4조의4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바시행계획승인하고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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