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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코너는 부당 지시 등록방으로 실명 인증절차가 필요하며, 실명 인증 후 부당 지시 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당 지시 등록 신고서 작성방법
    • 부당 지시자 인적사항 : 부당 지시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등을 기재
    • 제목 : 부당 지시와 관련된 간단한 제목을 지정하여 입력
    • 부당 지시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부당 지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주관적 판단(부당지시 내용 가감)없이 그대로 등록
    • 첨부파일 : 부당 지시와 관련된 자료 등이 있을 경우 등재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 개인정보 보호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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