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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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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수수료 안내

수수료안내(공개대상, 열람시청, 사본인화물복제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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