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테이블스타일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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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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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으로 신청된 경우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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