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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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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개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정책국장 김여선 061-260-0222
  •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 정책기획과 주무관 박주, 이도현 061-260-0143~0144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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