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시·조사·평가·제언 등을 하기 위해 외부에서 위촉된 부패 통제인
50명 인 이내(대표청렴시민감사관 1명 포함) 교육감 위촉
판사·검사·변호사·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지역사회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학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반복 민원 및 중대한 사항
청렴시민감사관 수집·제보 교육비리 중 청렴시민감사관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
특정·재무·시설기동 감사 등 청렴시민감사관 참여가 필요한 사항
부패 취약분야 현지점검 및 이에 대한 시정 제안 또는 의견표명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비리의 수집, 제보 및 제안
교육분야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