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공개
도교육청
유치원, 초·중학교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을 선택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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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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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은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및 재정상 처분으로 구분되며, 신분상 처분은 아래의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 :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징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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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의 공개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과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유치원 전체가 비리유치원은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주기: 3~4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