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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및 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 작성자 안전복지과
  • 등록일 2025.06.05
안전복지과
이도신
061-260-0331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 및 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물놀이 안전 집중기간(6월 1일 ~ 8월 31일)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안전 교육 및

학부모 대상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5341(2025. 5. 21.) 공문 참고


<물놀이 안전 공통 요령>

-  ‌ 현장에서는 물놀이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은지, 주변에 안전요원,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행선지를 미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합니다- 

- 어린이와 물놀이를 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부모나 어른의 시야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음식물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 후 최소 30분 이상 경과 후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기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①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② 즉시 119에 신고한 뒤 ③ 차분하게 익수자의 상태를 주시하여 ④ 구조요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조경험이 없는 경우,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해서 함부로 물에 들어가는 행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주변 물건이나 물에 뜨는 부유물을 이용하여 구조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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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처요령_교육책자.pdf   ( 13회 ) 미리보기
  • 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처요령_홍보리플릿.pdf   ( 14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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