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0. 10. 15. ~ 11. 4.
2. 입법예고문(의견서 서식): 붙임과 같음
붙임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