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0. 10. 19.(월) ~ 2020. 11. 9.(일)
나.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