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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협상계약에 관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재정과
  • 등록일 2020.10.26
「전라남도교육청 협상계약에 관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6. ~ 11. 16.
2. 입법예고문(의견서 서식): 붙임과 같음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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