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규칙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0. 10. 30. ~ 11. 19.
2.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