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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등록일 2020.11.16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교육감에게 2020. 12. 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FAX 061)26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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