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0. 12. 16.(수) ~ 2021. 1. 5.(화)
2.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