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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노사정책과
  • 등록일 2020.12.21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0. 12. 21.(월) ~ 2021. 1. 11.(월)

      2.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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