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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1.01.28

1. 관련

   가. 행정절차법41(행정상 입법예고)

   나.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입법예고)

   다. 행정과-1328(2021. 1. 28.)“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심사 결과 송부

 

2.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2021. 2.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1. 28.() ~ 2021. 2. 17.()

   나.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 방법: 우리청 누리집(정보공개/교육법령/입법예고)

 

붙임  1.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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