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나.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다. 행정과-1328(2021. 1. 28.)“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심사 결과 송부”
2.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2021. 2.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1. 28.(목) ~ 2021. 2. 17.(수)
나.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 방법: 우리청 누리집(정보공개/교육법령/입법예고)
붙임 1.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