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2. 9.(화) ~ 2. 28.(일)
나.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 방법: 우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마당/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