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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감사관
  • 등록일 2021.02.25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 및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2. 25.(목)  ~  3. 16.(화)

 나.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 1.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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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hwp   ( 0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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