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2. 25.(목) ~ 3. 16.(화)
나.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 1.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