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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4. 16.(금) ~ 5. 5.(수)
나.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