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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등록일 2021.04.30
노춘심
061-260-0954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운영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4. 30.(금) ~ 5. 19.(수)

2.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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