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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운영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4. 30.(금) ~ 5. 19.(수)
2.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