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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등록일 2021.10.08
이효은
061-260-0863

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를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의견서)을 작성하여 2021. 10.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8.() ~ 10. 28.()

. 입법예고문: 붙임1과 같음

. 입법예고 방법: 우리청 홈페이지(정보공개/교육법령/입법예고)

 

붙임 1.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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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hwp   ( 6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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